자신이 소속한 체육단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모 체육단체 부회장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B 씨가 속한 ‘부산 XX(체육종목)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이 개최한 ‘부산시XX회 회장과 집행부의 직권남용과 비리, 갑질 횡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방청했다.
사회자인 B 씨가 모두발언을 마치고 다음 발언자를 소개하자 A 씨는 B 씨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김영란법에 처벌받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학교 사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는 해당 종목 관계자와 학부모, 기자 등 100여 명이 있었다. 이에 B 씨가 “저 육아휴직했습니다”라고 대응하자 A 씨는 또다시 “정직 당했습니다, 교육청에”라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