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경위 A(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부산지역 경찰 내부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자 보고서’를 통해 알게된 B 씨의 개인정보를 산악회 동호회 카카오톡 대화방 등 5개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의 성과 나이, 거주지와 함께 감염 의심 경위와 향후 대책까지 자세히 적힌 보고서 형식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크게 퍼져 B 씨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지위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