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지역 법원이 휴정을 한 주 더 연장한다.
부산고법은 4일 재판장 회의 결과 민사부·행정부를 오는 13일까지 휴정에 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형사부는 오는 9일부터 구속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 위주로 재판을 재개한다. 부산고법은 당초 오는 6일까지 휴정에 준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전날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이날 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부산고법은 오는 16일부터 형사부·민사부·행정부의 재판기일을 진행하되 법정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부산지법과 부산가정법원도 오는 13일까지 휴정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운영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오는 16일부터 재판을 열되 긴급하거나 간단한 사건 위주로 재개할 방침이다. 부산지법은 오는 20일까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매기일을 중단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