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과 차용금 명목으로 계원들게 약 20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인과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사람을 계원으로 모집해 계를 운영했다. A 씨는 2017년 1월께부터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자 신규로 15개의 계를 만들어 새로운 계원에게 받은 불입금이나 차용금으로 기존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불입금 2675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6명에게 17억6900여만 원을 송금받은 뒤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기존 계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 C 씨에게 “계원인 D 씨가 1억 원이 필요한데, 나를 통해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C 씨로부터 9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 3명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비춰볼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