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목욕탕에서 1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12월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피해자가 목욕하는 틈을 타 옷장 문틈에 공구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열어 10만 원짜리 상품권 4장과 현금 5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때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각기 다른 목욕탕의 탈의실 옷장을 몰래 열어 총 1110만 원 상당이 든 지갑을 훔쳤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