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등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의 한 교차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시내버스 앞부분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 화물차의 동승자인 80대 여성과 승객 등 1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