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4개월 아들을 한겨울에 내연남 집 앞에 버리고 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아들의 생명·신체에 추상적인 위험조차 발생시키지 않아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8월 유부남인 B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27주 3일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다. 두 사람은 B 씨가 본처와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문제로 갈등을 겪다 헤어졌고, 이후 양육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A 씨는 한겨울이었던 2018년 12월 생후 4개월도 안 된 아들을 보자기에만 싸서 B 씨가 사는 빌라 현관문 앞 찬바닥에 두고 가버렸다. 이듬해 2월에는 내복만 입힌 아들을 아기띠에 싸서 B 씨가 사는 빌라 출입구 1층에 두고 갔다.
첫 번째 유기 때는 A 씨가 B 씨에게 사전에 연락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노크한 뒤 사라져 B 씨가 울음소리를 듣고 아들을 발견했다. 두 번째 유기 때는 사전에 연락했으나 B 씨가 당일 집에 없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기를 구조했다.
A 씨는 두 번째 유기 일주일 뒤 차 안에서 B 씨와 다투다 화가 나 아들을 조수석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