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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수의사의 반려동물 돌보기] 자가진료는 불법…보호자가 주사·약물 취급하면 처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30 18:59:20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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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지식 없이 동물에게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 것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2017년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13일 자 칼럼 내용 중 반려가족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한다.

자가접종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니 위험한 자가진료행위는 절대 가정에서 반려동물에게 하여서는 안 될 행동이다.

소, 돼지 등의 경제동물과는 구분해 반려목적으로 함께 동거하는 동물에 대한 복지를 위해 동물병원 외에 애견숍이나 동물생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가진료의 금지는 가정집에서의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기 위한 일이다. 나와 함께 숨 쉬고 사는 가족을 전문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고쳐보겠다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행위이다. 현행법상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 어렵지 않게 주사제나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진료행위로 인한 문제상황 발생시 수의사법 제 10조에 따라 무면허 진료행위로 간주되어 모든 처벌은 보호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기준이다. 하지만 주위에서 불법적인 자가치료를 하여도 처벌을 받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막상 사람이 아닌 대상에 하는 것이다 보니 큰 망설임 없이 자가진료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동물은 학대받지 않고 생명으로서의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위해서는 동물의 자가진료는 학대가 될 수 있고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개, 고양이들의 반려동물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고 사람의 어린이처럼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 많은 반려인이 개,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는 말을 한다. 정확한 지식 없이 자신의 자식에게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제를 놓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사람과 달리 아픈 곳을 정확히 표현하지도 못하는 동물(실제로는 표현은 하지만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힘든)을 임의대로 치료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일반인의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조항도 명확한 구분을 해 주었으면 한다.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모호한 문구로 사례집을 만들고 사례마다 기준점을 달리하는 것은 수의사나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H동물메디컬센터 원장 hu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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