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게임 아이템 900여만 원을 소액결제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일하며 배우자를 통해 알게된 지인 B 씨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다. A 씨는 4개월 뒤 B 씨가 휴대전화를 해지하려 하자 “주민등록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다. A 씨는 전송받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통해 알게된 B 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유심칩을 재발급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32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244만 원어치를 소액결제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고객 C, D 씨의 유심칩을 발급받아 470만 원을 추가로 소액결제했다. A 씨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쓰겠다며 빌려 몰래 32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218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