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며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 홍천 사건의 경우 한계를 넘은 점이 뚜렷하다”며 “대구 사건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은)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