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이중으로 청구해 국가기관의 예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영도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팀장으로 2010년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하는 9개 연구과제와 한국표준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연구과제에 참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출장비를 받으면 연구과제 발주 기관에 출장비를 정산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A 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기관에서 출장비를 받고도 연구과제 발주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같은 명목으로 출장비를 청구해 45회에 걸쳐 3400만 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