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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주학 공동어시장 대표, 항소심서 감형받아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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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주학(68·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8일 자 6면 보도)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 명령한 추징금은 7100만 원으로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동어시장 인사부서 책임자 A(57) 상무에게도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인사부서 중간관리자 B(44) 씨에게도 원심인 징역 1년 4월보다 낮은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인사부서 실무자인 C 씨는 하급자로서 상급자의 채용비리 관련 지시를 단순히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2016년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 특정 면접위원에게 면접 점수를 백지로 내게 한 행위가 다른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특정 면접위원이 백지 평가표를 낸다고 응시자의 능력에 변경이 생기거나 다른 면접위원이 응시자를 오인하거나 착각해 평가의 적정성·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와 A, B 씨의 2016년 채용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A, B 씨 등은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 승진 시험과 신입 공채, 정규직 전환 시험 때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거나 필기시험 문제를 통째로 유출하는 등 수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부정하게 승진시키거나 채용한 직원은 20여 명에 달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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