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던 그린닥터스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사회복지연대가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복지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공공재를 훼손한 나쁜 법인도 사회복지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연대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를 위한 외침은 단순히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사항을 준수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민간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서 수탁법인의 갑질, 건강한 노동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를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 만으로 판결한 건 그린닥터스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지난해 5월 그린닥터스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고, 지난 8일 부산지법이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내렸다. 부산진구는 항소할 방침이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