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막말’을 한 60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동래구 모 빌라 입주민인 A 씨는 2018년 10월 빌라 관리실 앞에서 같은 빌라에 살면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B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모욕을 가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배우자와 갈등을 겪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A 씨는 당시 이웃 주민이 듣는 상황에서 B 씨에게 손가락질 하며 “마누라 입 단속 잘 시키고 있죠? 공무원이 말이야 주민한테, 세금 걷어가 월급 받아먹고 그 따위 행세를 하고 있어, 나 잡아넣어봐라, 어디 경비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노령의 피해자에게 욕설해 죄질이 불량하고, 최종 공판기일에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그 전까지는 부인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감수하도록 한 점, 이 사건 전에도 모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50만 원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