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로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이 걸려있는 선박을 팔면서 이 사실을 매수자에게 숨긴 선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3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부산 선적의 495t급 선박을 피해자 B 씨에게 8억80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매매 바로 전날 해당 선박의 기관장인 C 씨가 선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C 씨 유족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이 선박에 우선특권이 있었다.
A 씨는 선박을 팔 때 C 씨 유족이 향후 보상금을 받기 위해 선박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B 씨가 선박을 사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A 씨는 매매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B 씨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 씨는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선박을 팔아 총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박 우선특권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C 씨 사망으로 인해 유족 측이 보상요구 등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