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인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화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부산 동래구 한 빌라의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 100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관상용으로 양귀비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재배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