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을 겪다 윗집 입주민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글을 아파트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3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해자인 윗층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 A 씨는 2018년 1월 이 아파트 승강기에 ‘(피해자 집에서) 평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쿵쿵거리는 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정상적인 가정집인지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A4 용지에 작성해 게재했다. 또 비슷한 시기 옆집 현관문 앞에도 비슷한 내용을 적어 게시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친척이 작성해 붙인 것이고 그 내용도 허위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