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제2차 회의에서 ‘2021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186원보다 1.5%(155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상승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같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월 216만1269원이다. 시는 위원회가 지난 16일 1차 회의에 이어 전날 2차 회의를 열어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이다.
생활임금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 중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공무직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등이 적용받는다. 이들 가운데 내년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약 2300여 명이라 이들이 우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넘어 주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2017년 관련 부산시 조례가 제정됐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