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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일상 불편함 개선 재건성형, 보험 적용 됩니다

  • 황소민 K성형외과 대표원장
  •  |   입력 : 2022-08-29 18:44:40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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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는 쌍꺼풀, 코 수술 같이 미용수술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넓게 깔려있다 보니, 다치거나 변형이 있어 성형외과에서 수술해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른 진료과목 의사들도 성형외과가 미용성형 외에는 재건성형에서 다루는 분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인들이야 얼마나 오해가 많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학교 강의 때나 일반 강좌에서도 그날 주제에 앞서 짧게나마 성형외과 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를 한다.

성형외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용성형외과 외에도 얼굴 뼈와 살의 미용·재건을 담당하는 두개악안면외과, 손의 외상과 선천기형을 담당하는 수부외과가 있다. 이들 분야별 수술 목적에 따라 다시 미용성형과 재건성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미용성형은 쌍꺼풀 및 코 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제거술 가슴수술 등 미용과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재건성형은 일상 생활 중 얼굴이나 손에 찰과상 열상 뼈골절 화상 절단상 등 외상을 입었을 때 일차적으로 치료를 한다. 외상으로 생긴 흉터나 변형을 교정하고, 얼굴과 손에 생기는 선천기형을 교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성형 중에서도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미용성형 중에서도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성형 상담 후 그 수술의 보험 여부를 조심스럽게 문의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미용성형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를 알아두면 진료비의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이나 개인 사보험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중삼중의 효과인 셈이다.

예를 들어, 쌍꺼풀수술 중에서는 노화로 피부 늘어짐이 심해 시야를 가리거나 눈뜨는 힘이 약한 안검하수로 눈꺼풀 피부가 시야를 가릴 정도이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속눈썹이 눈 쪽으로 향해 있어 안구 각막을 손상시키는 안검내반 또한 마찬가지다. 그밖에 코가 삐뚤어진 경우, 여성형 유방증, 겨드랑이 앞쪽 또는 가슴 아래에 불룩한 부유방, 유방암 재건술, 교합차가 10㎜ 이상인 심한 주걱턱에 의한 양악수술, 액취증, 귀 발달이 안된 소이증 등도 마찬가지다. 몸에 만져지는 크고 작은 피부 혹(종양) 또한 간단히 절제하고 원인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선천기형 중에 흔히 알고 있는 언청이, 합지증과 다지증 외에도 선천기형 때문에 성장하면서 생기는 변형도 재건성형 영역이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일차적 치료는 상처를 신속히 잘 낫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상처가 아물고 그 자국이 흉터로 남으면 또 하나의 고민을 안겨준다. 상처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 상처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료기간은 길어진다. 치유 후 보기 싫은 흉터와 변형이 남아도 차후에 흉터성형으로 흉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보다, 상처를 잘 치료해 흉이나 변형을 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듯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상 변형 기형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재건성형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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