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에게 고래 사냥법에 관해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 고래사냥법은 ‘새끼 먼저 죽이기’이다. 어부는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새끼를 고통스럽게 한다. 어미는 고통스러워하는 새끼를 떠나지 못한다. 어부는 새끼를 포기하지 못한 어미에게 두 번째 작살을 던져 어미 고래를 잡는다. 결국, 어미 고래와 새끼 고래는 죽음을 같이 맞이한다.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고래 개 고양이 같은 동물의 모성 본능은 매우 강하다. 개와 고양이의 공격 행동 중 모성애에 의한 공격 행동이 가장 위협적이다. 어미 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새끼를 보호한다. 고양이도 마찬가지.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기를 때 어미는 항상 새끼를 돌보고 감시한다. 만약 어른 고양이가 다가오면 완벽한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임계 거리를 넘어서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개의 가축화는 선사시대인 1만4000년 전 부터 였다. 인간은 개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개는 집을 지키고, 사냥을 도와주고, 영역을 지키는 일을 해왔다. 인간은 개와 생활하면서 유대, 신뢰, 사랑을 느껴왔다. 에드워드 윌슨 박사는 “인간의 유전자에는 생명 사랑(Biophilia)의 본능이 새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찬반 논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윌슨 박사의 주장처럼 인간에게 생명체에 대한 사랑의 본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대두되는 것도 사실이다. 반려견 짖음으로 인한 민원 증가, 유기·유실 동물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같은 사회적 이슈만 보더라도 국내 반려동물 문화는 좀 더 성숙해야 한다.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반려인의 의식 개선, 즉 동물을 단순히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입양이라는 생각과 함께 평생 돌본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생명체에 대한 생명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 지역공동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는 특히 생명 사랑과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 피해를 본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생산업과 함께 동물판매업을 허가제로 추가한 부분은 긍정적 변화다.
필자는 동물을 이윤의 대상으로 보고, 이윤을 목적으로 한 개 공장을 반대한다. 개 공장의 개는 새끼를 낳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중간에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 새끼가 사라지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당한다. 어미 개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예민해지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새끼는 그런 어미 개로부터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개를 펫숍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입양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돈을 벌기 위해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개 농장, 고양이 농장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