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시 차량번호·날짜 등 적어
- 지자체에 신고 후 환불받아야
- 기사에겐 과태료 20만 원 부과
유료도로를 이용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왕복 톨게이트 비용을 요구하는 ‘바가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유료도로가 8개나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피해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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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인 택시 내부 모습. |
이달 초 경남 거제서 휴가를 보냈던 부산 시민 A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거제에서 택시를 불렀을 때 확인한 요금은 4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기사는 도착지에서 7만6000원을 요구했다. A 씨가 너무 많은 금액에 이유를 묻자, 기사는 “거가대교 왕복 톨게이트비 2만 원을 추가로 지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A 씨는 편도요금 1만 원만 내겠다고 했다. 기사는 “부산에서 손님을 태우지 못한 채 빈 차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 왕복 톨비를 받는 것”이라며 택시요금에 추가 요금을 더해 결제를 요구했다.
대학생 B 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B 씨는 광안리해수욕장 근처에서 친구와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광안대교를 이용했는데, 기사가 소형 승용차 왕복 통행료 2000원을 요구했다. B 씨는 “기사가 요구하니 당연히 내야 하는 줄 알았다”며 “적은 금액이라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기사가 왕복 톨게이트비를 요구했다는 신고 전화가 종종 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불법 행위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택시는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승객이 승차하고 있는 동안의 통행요금만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겪었을 때는 시·군·구의 담당 부서에 차량번호와 장소 날짜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왕복 톨케이트비 문제는 택시 회사 측에서 부당 징수와 관련한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기사에게 사실 확인을 거친 뒤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택시 측은 “기사에게 환불 요청 처리를 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라 지자체에 신고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기사들은 빈 차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장거리 운행일 때 기사가 톨게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부산의 한 택시기사는 “거가대교는 이용료가 비싸 거제나 통영까지 운행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 승차를 거부할 수도 있다”며 “손님이 승차하지 않은 경우 톨게이트 비용 면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