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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쉬는날 116일, 올해보다 2일 적다

주5일 기준 3일 이상 연휴는 5번

천문연구원, 내년 월력요항 발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2-06-12 1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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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쉬는날은 주 5일제 기준으로 토요일을 포함해 116일이고 올해보다 이틀 적다. 설과 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연휴를 즐기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단기 4356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2023년 달력의 적색 표기일인 관공서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으나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다. 올해(67일)와 같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며 이는 올해(2022년, 118일)보다 2일 줄어든 것이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주요 전통 명절은 설날(음력 1월 1일)이 1월 22일(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5일(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22일(목),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2일(화),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9일(금)이다.

또한 한식은 4월 6일(목), 초복은 7월 11일(화), 중복은 7월 21일(금), 말복은 8월 10일(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 휴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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