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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스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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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사고를 당해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이다.
대한불교조계종과 경찰 등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된 스님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명진스님은 당시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스님이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입수 과정과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했으며 1974년 사미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에 참여했고 중앙종회 의원과 부의장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은 명진스님은 사찰 재정 공개와 1000일 기도 등 사찰 운영 개혁을 추진했다.
봉은사 주지 재임 당시부터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와 이명박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받기도 했다.
이후 종단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 끝에 2017년 조계종으로부터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
명진스님은 이후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고 승적도 회복됐다.
명진스님은 평소 바다 수영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력도 있다.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은 유족 및 관계자들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