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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재테크] 급여생활자 노후준비

국민·퇴직·개인연금 3층구조 활용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3-05 19:44:17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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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유혹에 약하다. 다가올 미래의 행복보다는 현실에 처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 현재의 생활 유지와 미래의 행복 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의 3층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소득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자금으로 1988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에게는 비교적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액이 적어지는 이른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은퇴 이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연금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급여생활자들의 든든한 노후대비 수단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을 불입하면 현재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서도 노후자금이 자연스럽게 마련된다.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과 함께 오는 7월부터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이 제한되며,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돼 노후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의 3층구조 가운데 마지막 단계로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펀드)을 들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 개인연금은 노후보장이라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많이 활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개인연금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한 금융상품이나 절세상품으로서가 아니라 퇴직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연금은 스스로 상품을 골라야 하는 만큼 가입자가 상품구조와 예상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안정적이라면 펀드보다는 연금저축을, 반대로 공격형인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 등 투자형상품으로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세제적격개인연금 가입 후 중도해지 시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가산세 5.5%가 별도로 추가되므로 가입 때는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연간 불입금액 중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혜택 범위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상품을 활용하도록 하자. 준비된 은퇴만이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철호·부산은행 부전동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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