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수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여러 차례 시도했다 무산된 ‘부산 해양특별시법’ ‘해양수도 부산법’ 등 근거 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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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한 해양수도 부산 구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첫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북극 축치해를 항해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4일 해양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해양수도 부산’ 근거가 되는 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의 해양 중심지 부산 ▷해양수산부 입지 부산 ▷해사법원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해사법원 설치 근거는 해양수도 근거 법 등에 두고 자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담을 수 있다.
서울과 세종 등에 소재한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일괄 부산 이전도 시급하다. 이를 위한 근거 조항 역시 해양수도 근거 법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그 전신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부산시가 여러 차례 부산해양특별시법을 추진했지만 좌초했다. 2020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타시·도의 반발, 여야 중앙당의 외면, 지역 국회의원들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2005년 유기준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유사한 이유로 폐기됐다.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 신임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위해 해양수도 법을 추진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