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철곤 전 경남 마산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17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전 시장의 혐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판기간 내내 범행을 부인해 실형의 선고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은 지난해 초 건설업체 대표 김모(53) 씨로부터 1억70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그 가운데 5000만 원을 측근을 통해 전직 창원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에게 건네 지방선거 공천 경쟁자였던 박완수 현 창원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기자회견과 민사소송을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