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의 수형자 A씨가 징벌을 받던 중 교도관을 때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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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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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 중 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있던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10분께 징벌 중 침구(모포, 베개) 회수 지시를 받았다. 침구를 회수하려는 교도관 B씨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했고 다른 교도관인 C씨에게는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도관이 정당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했다”며 “교도소 내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교정 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