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 체결 위한 협상 마무리
-2030년까지 4조4008억 투입
-연내 예타·사업계획 수립 계획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수익 전액이 국고로 환수되는 대신 원도심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으로 재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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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2단계 하안재개발사업 내해 조감도. 5물양장 인근. 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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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2단계 사업 사일로 일대 조감도. 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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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부산시컨소시엄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7월 30일 부산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상 및 본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협상을 마무리했다.
협상결과 북항 2단계사업은 사업비 4조 4008억 원, 사업규모 228만㎡, 사업기간 2021년∼2030년으로 잠정 협의했다. 1단계 면적 153만㎡보다 큰 규모다. 단 사업규모는 2030 등록엑스포 개최를 고려한 만큼 최종 사업비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시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공동시행방식으로 진행한다.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부산시를 대표사로 부산항만공사(출자율 45%), 한국토지주택공사(40%), 부산도시공사(11.7%), 한국철도공사(3.3%) 등이다. 철도공사가 이번 컨소시엄에 합류하면서 부산역 일대 철도 정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사업 시행방식을 ‘수용·사용방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데 의의가 크다.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재투자하게 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심 내 항만시설 존치에 따른 원도심 낙후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해 왔고, 이를 해수부가 전격 수용함으로써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반면 북항 1단계사업 시행방식은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사업 후 남은 이익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부산역 조차장은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2019년 3월’)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일반시설 조차시설은 부전역으로 이전하고 KTX 유치시설은 부산역 일대에 재배치한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5물양장 등 사업구역 매립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해수 유동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수질개선과 구조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최소 규모로 검토하기로 했다. 5물양장 일대는 친수공간, 마리나베이, 수상레저부지 등으로 활용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협약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참여기관의 내부절차 등을 완료한 후 체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오는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컨소시엄 관계자는 “국내 최대 공기업들이 참여하고, 도시계획 인·허가권과 시행사 간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부산시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만큼 협약체결의 실행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며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수립 절차를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