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 ‘지역 소극장 지원’ 조례가 부산참여연대 선정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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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부산 남구 공간소극장에서서 연극 ‘아빠의 소꿉놀이’가 공연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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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는 지난해 부산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대상으로 ‘좋은 조례’를 선정해, 오는 22일 오후 7시 열리는 32차 부산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한다고 밝혔다. 좋은 조례상은 부산 기초·광역의회 의원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좋은 조례의 제·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참여연대가 해마다 시의회와 구·군의회의 조례 1개씩을 선정해 시상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좋은 조례상 심사위원회는 구·군의회 좋은 조례상에 남구의회 김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시의회 좋은 조례상에 강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선정했다.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소극장에 직접 지원을 제공해 공연문화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에서는 최초,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된 이 조례는 다른 지역 조례와 달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은 물론 시설 개선과 대관료 등을 소극장에 직접 지원한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최·주관자가 없고 관람객 5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옥외행사도 적용 범위에 넣어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 있는 평을 받았다.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은 인권·공정·정의·참여·평등·자치·지역 특성 등과 같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가치에 부합하는지(목적의 정당성), 해당 목적 달성에 적합한 조례인지, 조례로 인한 반향(영향력), 침해 최소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된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답습하거나 반복한 경우, 현실성이 낮거나 부작용·역기능이 예상되는 사항은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