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민간에서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메세나 움직임이 꿈틀대는 가운데 부산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메세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1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5일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의 인증 및 조세의 감면,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 지원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생겼다. 부산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시는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매개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문화예술후원위원회를 두거나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도 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후원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경비 등으로 2025년부터 해마다 1억여 원의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메세나협회 김흥수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메세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나서준다면 대환영”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니 사업을 다듬고 가꿔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기업, 예술인(단체)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원 방식을 다각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