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낭독 형법판례’와 ‘낭독 형사소송법판례’라는 책을 출판사 법문사에서 최근 펴냈다. ‘한국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 기념 법학 교육 방법 개선 연구서’라는 표시를 앞표지에 선명하게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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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영(왼쪽) 교수와 그가 최근 펴낸 책 ‘낭독 형법판례’. |
이 책 두 권에서 법(판례)과 낭독이 만나는 한국 법조·법학 사상 최초일 것이 분명해 보이는 큰 ‘사건’이 일어난다. 하태영 교수는 독일 할레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치열한 연구와 집필을 통해 주목받는 저서를 여럿 펴냈다. 그중 ‘형법조문강화’(2019)가 있다. 형법 조문에 쓰인 한국어가 많이 망가지고 오염된 실태를 짚고, 아름답고 깔끔하며 뜻이 잘 통하는 우리말 문장으로 가다듬은 사례를 제시한 빼어난 책이다.
하 교수는 ‘낭독 형법판례’와 ‘낭독 형사소송법판례’에서는 법학·법조계의 ‘우리 말글 바로 쓰기 잘 쓰기’를 낭독의 영역으로 넓혀버렸다. ‘낭독 형법판례’ 서문에 하 교수는 이렇게 썼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문을 소리 내어 읽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문장 공부를 심화하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 쉽게 끊어서 정리했다. 둘째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글(훈민정음)의 조사(助詞)를 생각했다. 셋째 법학 교육 방법 개선을 염원하였다…” 우리 말글을 사랑하며, 법률 문장 세계를 더 좋게 가꾸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