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진보신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구의원 후보에 대한 이중 당적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북구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신당 허진순 후보의 입당원서가 한나라당 부산시당에서도 발견돼 허 후보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한나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우 진보신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입당원서와 진보신당 입당원서에 나타난 필체는 전혀 다르다"며 "한나라당 측이 당원 부풀리기 차원에서 허위 입당원서를 작성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허 후보의 입당원서가 작성돼 제출된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이중 당적 보유자는 후보 등록이 취소되고, 한쪽 정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는 게 확인돼야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또 강요에 의한 입당일 경우에는 정당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허위 입당으로 확인되면 가짜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