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그룹 창업주가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수십억 원의 급여를 받아간 사실이 밝혀지는 등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또 한번 드러났다.
부산지법 민사8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그룹 창업자인 박상구(90)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1999년 1월 부산2저축은행이 설립됐을 때부터 2002년 9월까지, 2005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부산2저축은행 이사로 등재됐고,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는 감사위원으로 추가로 등재됐다. 하지만 실제 경영은 장남인 박연호(63) 회장과 김양(60·구속) 부회장, 김민영(67·구속) 부산저축은행장 등에게 일임했고, 2004년에는 자신의 부산저축은행 주식도 이들에게 증여했다. 그런데도 박 전 회장은 2001년 10월부터 영업정지되기 한 달 전인 2011년 1월까지 월급 상여금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37회에 걸쳐 36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