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찰도 법무부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자발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연말 법률 개정으로 경찰도 오는 6월 19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와 경찰은 업무 협약을 통해 전자발찌 신상정보를 공문 형태로 상호 공유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기관 간 업무협의가 487회에 달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대상자의 범행수법, 이동경로 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 구축과 전자발찌를 현재의 절반 크기로 축소하는 소형화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에 42명의 기간제 근로자(무도 3단 이상 유단자)를 배치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전자발찌 경보처리 전담반'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이날 기준 1094명에 달한다. 경기 200명, 서울 130명, 부산 115명, 경남 70명, 울산 60명 순이다. 2008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누적 전자발찌 대상자는 2452명이다. 부산보호관찰소 홍정원 동부지소장은 "재범위험성이 낮고 준수사항 성실 이행자는 기간 종료 전에 분리해 주는 '가해제'를 접목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