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안전조치로 작업 인부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시공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박찬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북항대교 시공사 SK건설 현장소장 신모(49)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고, 하도급 업체 ㈜삼정 현장소장 이모(53·구속)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조감리원 오모(45·구속)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SK건설 현장부장 김모(43) 씨, ㈜삼정 현장부장 김모(51) 씨, 책임감리원 강모(61) 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정과 SK건설에는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모두 현장 작업자로부터 하중을 받쳐주는 거푸집인 동바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누구 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 인부 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17일 남·북항대교 영도 구간 연결도로 공사를 하면서 동바리가 뒤틀려 변형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 이 탓에 이틀 뒤인 12월 19일 오후 4시20분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졌고, 붕괴 지점 교량 상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4명이 18m 아래로 추락, 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동바리 설치 때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조계산서상의 도면, 동바리 설치계획서와 작업자의 경험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고, 동바리 하부를 하현 슬라브 측면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았으며,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횡방향 변형을 막기 위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일 이미 안전검측을 마쳤어야 할 동바리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지 않고 동바리 보강 작업의 진행 과정과 작업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