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송 부장은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기)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16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
부산고법 형사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송 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벌금 35억 원과 추징금 4억3050만 원은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형을 복역한 뒤에도 미집행 벌금액에 상응하는 노역장(1일 환산 350만 원, 최대 1000일)에 유치될 수 있고, 다른 원전 비리사건 수사에 협조해 원전비리 척결에 다소나마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모(58)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에게서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 등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