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2억1000만 원과 추징금 1억7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한수원에서 수주받는 수처리 설비 관련 공사가 회사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정수공업으로서는 계속 수주받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한수원의 대표였던 피고인도 이런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최근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납품비리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수수한 돈도 1억70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건강이 좋지 않고, 40여 년간 국내 원자력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