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 붕괴사고의 희생자 유족과 재산 피해를 본 공장주가 국가와 동아대학교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택과 공장 등 피해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손해배상금액을 늘릴 계획이어서 최종 소송가액이 100억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법무법인 서면은 지난 30일 국방부와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12억9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법인 서면은 이번 소송에서 구평동 야산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 4명과 붕괴 피해를 본 공장주 7명을 대리한다.
법무법인 서면은 구평동 야산 붕괴사고가 국방부와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잘못으로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국방부는 사고 현장의 군부대 관리 소홀 책임이, 동아학숙은 토지 소유주로서 책임이 있다”며 “총피해금액은 130억 원대로 추산한다. 추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은 사하구는 책임 여부가 불확실해 소송서 제외했다.
국방부와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신중한 입장이다. 동아학숙 관계자는 “소장을 받는 대로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면서도 “당시 국방부가 예비군 교장을 만들며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 석탄재를 묻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도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