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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줘야 겨우 운구차 구해” 죽어서도 서러운 코로나 환자

규정상 지자체가 비용 담당 불구 민간 업체 감염병 사망자 기피

  •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  |   입력 : 2020-03-29 22:09:1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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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구차 품귀 수십만원 추가 요구
- 시 직접 차량 제공 필요 목소리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장례지도사가 운구 차량을 구하지 못해 해당 업체에 웃돈까지 주는 일이 벌어졌다. 감염병 사망자의 운구를 기피하는 민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부산시가 직접 운구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부산 장례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 71번 확진자 A(79) 씨가 숨진 뒤 시신을 화장터까지 옮길 운구차를 구하지 못해 장례업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운구 차량 기사들 사이에서 감염병 사망자를 태우면 1주일간 일을 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1종 법정 전염병을 앓다가 사망한 환자의 시신은 화장한 뒤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A 씨의 장례 절차를 맡았던 장례지도사 B 씨는 “구에서 빨리 운구차를 구하라고 해서 기존 이동 비용 15만 원에 웃돈 35만 원까지 주고 겨우 운구차를 불렀다. 화장 다 끝나고 나서 비용을 청구했더니, 되레 구에서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했느냐고 해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운구차 ‘품귀’는 메르스 창궐 때도 똑같이 벌어졌다. 당시 운구차 이용요금은 기존 비용의 3배가량 뛰었으며, 메르스 감염 사망자 시신을 운구한 기사는 1주일간 격리돼 있어야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리 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유족에게 화장시설 이동 때 운구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 산하 대구의료원 등이 장례업체와 계약을 맺고 표준 가격으로 차량을 제공한다.

반면 부산시와 각 구·군은 장례지도사에게 운구차 동원 비용을 지원할 뿐 운구차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시 장사 시설인 영락공원 등과 계약된 장례업체 2곳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시 관계자는 “시가 보유한 감염병 사망자 이송 차량은 없다”면서도 “다만 장례지도사가 운구차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장례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경우 구·군의 무연고 사망자 차량을 제공받거나 시가 영락공원 등 장례업체에 직접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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