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을 협박해 선거에 기권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김두영 부위원장 등이 정태길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국제신문 지난 2월 3일 자 11면 등 보도)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선원노련과 정 위원장에게 각각 제기된 선거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소명이 부족하고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선거 결과의 효력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만큼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위원장이 지난 1월 10일 열린 선원노련 위원장 선출 선거 전 대의원 A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A 씨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부산행 KTX 열차에 탑승했고 수사기관에 정 위원장을 고소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어 A 씨의 불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A 씨가 선거인대회에 출석했더라도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 부위원장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1차 투표에서 A 씨가 김 부위원장에게 투표했으면 세가 결집돼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예가 실추되고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훌훌 털어내고 선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