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지방자치법 근거로 발의
- ‘3+1’ 형태 고유·광역 사무 분리
- ‘행정’은 특별법 제정 등 복잡
- 국회 동의·주민투표도 거쳐야
전국에서 진행되는 광역단체 간의 통합 이슈는 크게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와 행정통합 두 가지다. 대부분 행정통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부산 울산 경남만이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행정통합보다는 광역연합으로 선회했다.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은 먼저 단체장과 광역의회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기준으로 하면 광역연합은 3개 시·도가 각각의 단체장과 의회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통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3+1’의 형태가 된다. 반면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2022년 지방선거 때 1명의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3개 지자체가 1개의 행정기관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형태다. 광역의회의 구성도 마찬가지다.
집행기관의 처리 사무에도 차이가 있다. 광역연합에서는 부울경이 각기 고유사무를 하면서 3곳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광역연합이 광역사무를 보게 된다. 교통망 구축을 예로 들면, 부산 경남 울산 내 도로는 개별 지자체가 담당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는 광역연합에서 관할하는 형태다. 반면 행정통합에서는 개별 지자체가 고유·광역 사무를 동시에 처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합시가 모두 관할하는 형태가 된다.
행정절차에서는 광역연합이 행정통합에 비해 발의는 어렵지만 추진 측면에서는 규제가 적다. 광역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와 주민투표가 필요 없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9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반면 행정통합은 국회와 광역의회, 지자체장, 주민 등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다양하지만, 국회 동의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또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돼야 해 광역연합보다 진행은 어렵다. 정부 승인과 의회 동의도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부울경 3개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광역연합을 통한 가시적 성과와 신뢰를 쌓은 후 완전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부산시 김재연 메가시티추진TF팀장은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권력 개편, 기존 단체장의 양보와 타협, 지역주민과 의회의 승인 등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광역연합을 목표로 하고 필요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