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된 7일 부산시 내부에서는 때아닌 신임시장의 임기 개시 시점에 관한 논란이 빚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이 확정된 때를 임기 개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선이 확정된 때를 언제로 보느냐가 논란의 중심이다.
시 내부에서는 ▷개표 때 특정 후보가 ‘당선’으로 확정될 때 ▷선거관리위원이 당선을 결정한 때 ▷당선증을 교부할 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장 당선인의 임기 개시 시점은 선관위원이 당선을 결정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1조 1항과 같은 법 제14조 3항에 따르면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고 돼 있다.
이를 이번 보선에 적용해 보면, 투표 결과가 최종 집계된 후 시선관위는 선거 개시와 후보별 득표율, 특정 후보의 당선 여부를 적은 선거록을 작성한다. 이 선거록은 8일 오전 10시30분에 8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올라온다.
재적 선관위원 과반 이상이 참석해 개회한 뒤 참석 위원 과반이 서명과 날인을 하면 최종 당선의 법적 효력이 생긴다. 이 과정을 마치면 신임시장의 임기가 개시된다. 시선관위 구영명 선거과장은 “임기 개시 시점이 명시된 다른 선거와 달리 재·보궐선거는 당선인이 결정되고 나야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것 같다”며 “개표 결과가 집계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선관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