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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지방행정연구원 투자심사 추진 논란

부산시 “부지에 국·시유지 포함, 진입도로도 문제 될 수 있을 것”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11-07 22:02:5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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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재정 미투입… 대상 아니다
- 선하부지엔 점사용료 지불 의향”

부산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리맥)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체 측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사업부지에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 있으면 리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 측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 논란을 일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원플러스그룹이 조성할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감도. 국제신문DB
7일 시와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대원플러스그룹 측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현재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 사업을 리맥의 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서면에서 황령산 전망대를 잇는 로프웨이(540m)의 하부 스테이션이 부산진구 땅인 데다 로프웨이 노선 아래 선하부지도 구유지 또는 국유지이다. 시유지인 황령산 정상부 주차장과 봉수전망대로의 진입도로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업체 측은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은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리맥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원플러스그룹 김대중 관광테마사업단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이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재정이 투자되거나 채무부담 등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체는 사업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와 시유지는 전부 제외해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도 밝혔다. 로프웨이 하부 스테이션과 정상부 주차장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봉수전망대 진입로 확장공사는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확장공사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으로 투자심사 대상(총사업비 20억~4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어 선하부지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점사용료를 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원플러스그룹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등 관련 부서에서 보낸 65개 의견에 대해 처리하는 한편 민간사업임에도 경제성분석(B/C), 문화재지표조사, 전파조사 등도 수행하고 있다.

시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사업부지 내 국유지와 시유지 등이 포함돼 있어 리맥 심사 대상으로 보지만 업체 측이 해당 부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리맥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원 측이 최대한 빨리 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 환경단체 등의 훼손 논란을 잠재운 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건축심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가 추진하는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 조성 사업은 공론화 대신 타당성 조사로 선회하면서 내년 중순 이후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하면 찬반 대립만 증폭될 수 있어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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