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통제 주사·물리치료 반복
- 이용횟수 제한 등 제도 개선을
하루 1번 이상, 연간 365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2500명을 넘어섰다. 병원을 ‘제집 드나들 듯’ 방문한 사람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타격을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고,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금액은 251억4500만 원이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000원 수준이다.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49만3000원으로, 6.6배나 높다.
이들 중 17명은 무려 1000회가 넘었고 지급된 급여비는 3억3700만 원에 달했다. 60대 A 씨는 1425회 외래 이용을 했다. 의료기관 방문 일수는 한해 중 7일을 제외한 358일이었다. 모두 19개 기관을 번갈아 방문했는데, 하루 8곳을 이용한 적도 있었다. 진료 횟수는 3779회로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이었다. 요통 치료를 위해 기본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치료를 반복했다. 40대 B 씨도 1217회나 외래 이용을 해 4462회 진료를 받았다. 침구술(71.6%),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계통 질환 관련 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2020년·신현웅 외) 보고서를 보면 과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A·B 씨와 같은 물리치료 이용자였다. 보고서는 이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병원’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증 완화를 위해 습관적으로 마사지를 받는 행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 탓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며 큰 부담 없이 쇼핑하듯 진료를 받는 셈이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2005년 한때 약 처방일수 포함 365일로 이용 일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곧 폐지됐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과다 이용의 유형과 규모, 양상을 파악해 부적정 이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