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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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영어학원에서 직원이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연합뉴스 |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