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장관 “논의 참여 안해, 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안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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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정부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받는 시민. 연합뉴스 |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27, 28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검토됐다. 자문위원들이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처럼 자문위가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진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