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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차상위계층 6700가구 10만 원씩 지급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1-31 20:06:2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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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바우처 지원과 중복혜택 막으려다
- 제외되는 세대 파악 못해 역차별 논란
- 市 “미지급자 포함한 지원책 마련 검토”

부산시가 올겨울 난방비 급등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에 10만 원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국제신문 지난 27일 자 4면 보도)했으나 형편이 더 어려운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대거 누락돼 반발이 거세다. 시는 “급하게 추진하느라 사각지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한 홀몸 어르신이 연탄을 갈고 있다. 이원준 기자
31일 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가운데 시의 난방비 지원과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모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5만9600가구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부산시내 차상위계층 5만1521가구 중 6700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6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때아닌 혹한으로 난방비가 가파르게 올라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두 배로 인상하자, 부산시가 혜택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당시 시는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중복혜택을 막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급을 결정했다.


문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만 7세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만 해당하는 점이다.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형편이 어려워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기초수급자 A(64) 씨는 “만 64세라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부산시마저 차상위계층에만 혜택을 줘 차별을 당했다”며 “다른 지자체는 중복 지원도 받는다는데 부산은 왜 힘든 사람을 외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날 기준 전국에선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가 특별 난방비를 지원키로 하고 많게는 346억 원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모두 합친 액수는 1500억 원 규모로, 정부 지원금 1800억 원과 함께 중복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도 많다. 

시 관계자는 “애초 예산 한도를 8억 원가량(재해구호기금 활용)으로 잡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에너지 바우처 제외 대상까지 파악하지 못 했다”며 “추가로 5만9600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하면 6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나윤빈 대변인은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대상자를 포함해 적절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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