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십 명과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잠적(국제신문 9일자 1면 보도)해 세입자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미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집을 나온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진구 오피스텔 임대인 A(31)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 받지 못한 B씨가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A씨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 1억3500만 원을 지불했다.
약 10개월이 흐른 지난해 9월 B씨는 본인의 사정으로 A씨에게 계약해지와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A씨는 몇 번의 연락 이후 잠적했다.
취재 결과 A씨는 2021년 2월 18일 당시 미분양이던 이곳 오피스텔 64채를 일괄 매입했다. 통상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져 오는 4월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이 공동 대응을 준비하는 가운데 실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도 발생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수십억 원대 담보가 확인됐다. 대규모 전세 사기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4채를 소유 중으로 지난 연말부터 잠적 상태다. 오는 4월부터 잇따라 세입자들의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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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일대 전경.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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