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에 적용되던 도착 후 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사라진다. 도착공항을 인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함께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1일부터 당초 예고한대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 양성률은 30%대를 웃돌기도 했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엔 양성률이 1% 안팎으로 떨어졌다.
중앙방영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다.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당국은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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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입국 후 PCR 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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