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한창섭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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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 광화문역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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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부터 적용됐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경우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착용 의무가 유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해제와 함께 마트 내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도 함께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점,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무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